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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9149 판결

[일반목욕장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3.9.1.(951),2165]

판시사항

개선명령에 불응하고 3개월여나 영업을 계속하다가 재적발되었고 개선명령을 이행한 것도 재적발 이후 20여 일이 경과된 시점일 뿐 아니라 영업정지기간이 시작되는 날에도 영업을 하다가 형사입건까지 된 목욕장업자에게 한 15일 간의 영업정지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 사례

판결요지

개선명령에 불응하고 3개월여나 영업을 계속하다가 재적발되었고 개선명령을 이행한 것도 재적발 이후 20여 일이 경과된 시점일 뿐 아니라 영업정지기간이 시작되는 날에도 영업을 하다가 형사입건까지 된 목욕장업자에게 한 15일 간의 영업정지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선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1991.9.19. “○○ 대중목욕탕”이란 상호로 일반목욕장 영업허가를 얻어 영업을 하여 오면서 간판 표시를 “○○ 대중사우나탕”이라고 표시하였고, 이에 피고가 같은 해 10.23. 위 간판 표시가 잘못된 것을 적발하여 같은 해 10.28. 원고에 대하여 이를 같은 해 11.16.까지 허가된 명칭으로 바꾸라는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던 중 피고가 1992.2.13. 이를 다시 적발하여 적법한 청문절차를 거쳐 같은 해 3.21. 공중위생법의 관계법규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같은 해 3.27.부터 4.10.까지 15일 동안 영업을 정지하라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것인가의 점에 대하여, 거시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상당한 자금을 투입하여 위 목욕장 시설을 하여 영업을 시작하게 되었던바, 목욕장영업의 경험이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관계규정도 잘 모르는 터에 서울시내 대부분의 일반 목욕장이 목욕장 내에 사우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 간판에 사우나탕이라는 표기를 하는 것이 상례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간판 표시를 하게 되었고, 그 후 간판 표시가 잘못되었음이 적발되어 청문통지가 오자 성실한 자세로 청문에 응하는 한편, 이 사건 처분 전인 1992.3.5. 간판 표시를 원래 허가된 명칭인 ○○ 대중목욕탕으로 시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동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은 법규위반의 정도가 경미할 뿐 아니라 이 사건 처분 전에 위법사항이 시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1차 적발시의 개선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15일 간의 영업정지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1차 개선명령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3개월여나 영업을 계속하다가 다시 적발되었고, 원래 허가된 명칭으로 간판 표시를 바꾼 것도 재적발된 이후 20여일이 경과된 시점이었을 뿐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영업정지기간이 시작되는 1992.3.27.에 영업정지처분을 무시하고 영업을 하다가 형사입건까지 된 사실을 기록상 엿볼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제반 정황을 살펴보면 피고의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이 원심판시와 같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의 처분을 취소한 것은 재량권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최종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