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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고정4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4. 01:05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 E(47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 와 시비가 되자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을 때린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이 터지고 아랫니가 흔들리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목 격자 C에 대하여)

1. 현행범인 체포 서 (A)

1.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