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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1.07 2014고정40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5. 14:06경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에 있는 중앙하이츠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부터 같은 읍 세교리에 있는 신라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누비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