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공1995.8.1.(997),2563]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한 원고가 항소심 계속중 청구취지를 확장·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한 원고도 항소심 계속중 그 청구취지를 확장·변경할 수 있고, 그것이 피고에게 불리하게 하는 한도 내에서는 부대항소를 한 취지로도 볼 수 있다.
(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조은옥
학교법인 인제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의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피용자인 비뇨기과 의사 소외 1, 2와 마취과 의사 소외 3, 4 그 판시와 같은 각 업무집행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소외 조백형이 할로테인으로 인한 부작용인 급성간부전증으로 사망한 것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선정자들의 제1심 소송대리인의 제1심 17차 변론기일(1993.4.30. 10:00)에서 위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취하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와 선정자들이 제1심에서 위자료부분에 관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 받고 1993.7.3. 제1심법원에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이옥자에게 금 10,000,000원, 원고 조성길에게 금 5,000,000원, 원고 조성노에게 금 3,000,000원, 원고 조은옥에게 금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89.10.12.부터 이 사건 선고일까지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항소장을 접수시킨 사실, 그 후 원심은 2차 변론기일(1993.11.17. 11:00)에서 위 항소장을 진술시키고, 5차 변론기일(1994.3.9. 11:00)에 가서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위 항소장의 취지를 제1심에서 취하한 일실이익과 장례비에 대하여 부대항소한 취지로 석명을 구하여 놓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제1심에서 전부승소한 원고가 항소심 계속 중 그 청구취지를 확장·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것이 피고에게 불리하게 하는 한도 내에서는 부대항소를 한 취지로도 볼 수 있는바 (대법원 1980.7.22.선고 80다982 판결, 1967.9.19.선고 67다1709 판결 등 참조), 원심이같은 취지에서 원고와 선정자들의 위 항소를 일실이익과 장례비에 대하여 부대항소한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하여 판결을 한 것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원고가 청구하지도 아니한 손해배상 금원에 대하여 판단한 잘못을 범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