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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04 2017구합105080

건축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7. 7. 20. 피고에게 당진시 B 외 1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 지상에 연면적 7,950.5㎡(건축면적 4,174.5㎡)의 동식물관련시설(돈사) 6동(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을 건축하겠다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 가.

위 신청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농업기반시설이 잘 정비된 우량농지에 해당됨.<개발행위허가기준 1-라-(1)>

나. 개발행위허가는 주변지역 이용실태, 하천, 호소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고, 야생보호구역으로 지정된 C 주변지역 축사 신축은 수질오염 가속화로 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는 등 주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함.<당진시 고시 D, 개발행위허가기준 1-라-(1), (2)>

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방류수 수질기준(BOD 120~150mg/L, 총질소 250~400mg/L, 총인 100mg/L 이하)으로 방류한다 해도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농업용수 기준(BOD 8mg/L, 총질소 1.0mg/L, 총인 0.1mg/L 이하)을 초과한 상태로 배출됨으로 C 수질악화 동 환경피해 우려. <개발행위 허가기준 1-라-(2)>

라. 축사신청지는 넓은 간척지로 축사에서 악취가 발생할 경우 악취를 차단할 수 있는 지형지물이 전혀 없어 농작업시 농민들에게 악취 피해가 크고 해풍이 육지로 불어 올 경우 인근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악취피해 발생 우려됨.<개발행위허가기준 1-라-(2)>

마. 가축전염병 발생시 가축매몰처분은 가축 사체를 농장부지 등 발생 장소에 매몰하는 것이 원칙이고 침수 우려가 없는 곳이어야 하나 신청지는 바다를 막아 조성된 간척지이며 침수가 우려되는 습지(답)로 사체 매몰시 환경피해 우려.<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