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부과처분취소
1. 피고의원고에대한별지 1기재각토지에관한2017.4.25.자및 2017.5.18...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7. 12. 24.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608호로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된 군포송정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의 시행자이다.
위 사업지구가 2010. 5. 7.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되었다가 2014. 6. 16. 공공주택지구로 전환되면서 위 사업은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으로 변경되었다.
피고는 2017. 4. 25.과 2017. 5. 18.에 2015. 4. 15.부터 2017. 4. 27.까지, 2017. 4. 28.부터 2017. 5. 16.까지 이 사건 사업지구 안에 있는 국가 소유의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위 각 토지 전부를 지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를 지칭할 때는 행정구역상의 동과 지번으로 특정한다)를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국유재산법 제72조에 의하여 합계 58,616,700원(= 57,155,130 1,461,57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변상금 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 표 삽입을 위한 여백]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 지목이 각 도로, 하천으로 2017. 2.경 용도폐지되기 전까지 수원시장에 의하여 행정재산으로 관리되어 온 점, 일제의 토지조사사업 당시 도로, 하천으로 조사되었으나 지번이 부여되지 않았던 점 등에 미루어 보아 행정재산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2007. 12. 24.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받음에 따라 이 사건 사업지구에 포함된 행정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각 토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