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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14 2015고단5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1. 02:4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식당’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기대어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E에게 “야이, 씨발놈아! 나 만지지마라!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공무원증(사본)

1. 피해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로 인한 50만 원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