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관계 원고는 1990. 8. 27.부터 소방관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17. 1.경 경상남도 D소방서 현장대응단에서 소방경(지휘조사담당)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E은 그 무렵 같은 현장대응단에서 소방위로 근무하고 있었다.
E과 F는 부부이다.
나. 보험관계 피고 B 주식회사(다음부터 ‘피고 B’라 한다)는 2009. 12. 22.경 E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E의 배우자인 F로 하여 G보험계약을 맺었다
(다음부터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이 사건 보험의 보장내용 중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Ⅱ’에 따르면, 피고 B는 피보험자와 그 가족이 일상생활에 기인한 사고로 제3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할 경우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이 사건 청력단련기 1) 피고 주식회사 C(다음부터 ‘피고 C’이라 한다
)은 의료기기, 음향기기 등 제조판매업자로서 상품명이 H이고 난청 및 이명의 원인인 청각세포의 단련을 목적으로 하는 청력단련기(다음부터 ‘이 사건 청력단련기’라 한다
)를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2) 이 사건 청력단련기는 음량을 좌우 각 1db부터 85db까지, 주파수를 좌우 각 1단계부터 8단계까지 각 조절할 수 있는데, 8단계의 주파수는 12,000Hz이다.
3) E은 2016. 3. 26. 무렵 평소 앓고 있던 이명의 치료를 위하여 이 사건 청력단련기를 구매하여 청력관리사의 지도 아래 사용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 1) E은 2017. 1.경 경상남도 D소방서 현장대응단에 근무하던 중 이명 때문에 근무하기 힘들다고 호소하면서 다른 부서로 전출을 희망하였다.
2 E은 2017. 1. 24.경 같은 부서의 상사인 원고에게 이명을 호소하면서 이 사건 청력단련기를 들어봐 달라고 하였고, 이에 응한 원고에게 자신이 평소 사용하는 바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