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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30 2015고정1375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건물 2, 3, 4층에서 14개의 객실을 갖추고 “C”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9.경부터 2015. 6. 5.경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손님들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침구류와 샤워시설 및 화장실 등의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일 숙박요금 3만 원 상당을 받아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적발보고 - C), C 숙박영업 사진 자료,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위 숙박업소를 폐업한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