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22 2013고정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1. 23:30경 서울 마포구 B호프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 C를 폭행하자, C가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순경 E이 인적사항을 묻자 갑자기 “개 새끼야. 씹 새끼야. 내가 너 보다 잘 나간다” 라고 욕을 하며 멱살을 잡고 손으로 얼굴을 밀치는 등 약 10분 동안 위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취급사항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