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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8. 1. 27. 선고 87나1065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하집1988(1),77]

판시사항
판결요지

지방재정법 제53조 의 취지는 그 금전합부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다른 법률에 이보다 짧은 기간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한다는 것이다.

원고 피항소인

이만수

피고 항소인

부산직할시

주문

1. 원판결 중 피고에게 돈 5,502,074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5등분하여 그중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6,571,91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1. 먼저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부를 본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통보, 갑 제4호증과 같다), 갑 제3호증(통보서, 갑 제5호증과 같다), 갑 제6호증(협의서), 을 제4호증(구평동 새마을가꾸기 사업장 카드), 을 제5호증(위치도)의 각 기재, 원심의 현장검증 및 감정인 문정환의 측량감정 각 결과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니, 부산 서구 구평동 산 4의 3 임야 1838평방미터에 관하여 1973.12.31. 부산지방법원 접수 제54651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그중 15215/183800 지분에 관하여 1978.12.28. 위 법원 접수 제80254호로 소외 윤 종화 명의의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위 임야에 대하여 수용 또는 매수절차를 거치거나 적법한 보상을 함이 없이 1978.12.20.부터 1979.1.4.까지 사이에 그중 별지도면표시  , , , , , , , , , ,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421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한다음, 그때부터 차량 및 주민들의 일반통행에 공용하는 도로부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임야는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부산 사하구 구평동 주민들의 통행에 이용되어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어 오던 것인데, 피고는 1978.12.20.부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한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임야를 도로로 개설하여 이익을 얻고 있다고 볼 수 없다라는 취지의 피고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호증(고정사항처리건의), 을 제2호증(피소경위), 을 제3호증(의견)의 각 기재는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이 사건 임야를 도로부지로 점유, 사용함으로써 그 임료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그 소유지분에 상응한 액수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피고는 소멸시효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지방재정법 제53조 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취지는 그 금전급부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다른 법률에 이보다 짧은 기간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한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가 1987.1.15. 이 사건 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한 것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1982.1.14. 이전의 이 사건 임야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볼 것인즉,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가 있다.

2. 다음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수액을 산정한다.

원심감정인 손영웅의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임료는 별지 임료계산내역서의 임료감정가격란의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므로, 피고가 1982.1.15.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1987.3.31.까지의 피고의 이 사건 임야 점유·사용으로 인한 임료상당금액은 같은 내역서의 점유기간에 따른 임료 합계란 기재와 같이 합계 돈 5,995,443원이 되고, 그중 원고의 소유지분 168675/183800(1-15125/183800)에 상응한 액수는 돈 5,502,074원(5,502,074×168675/183800, 원 미만은 버림)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돈 5,502,07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일부 이유있으므로, 원판결 중 위 인정범위를 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락(재판장) 장윤기 최진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