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미간행]
[1]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피해 근로자에게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할 것이 확정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그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 대신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2항 , 제54조 제1항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2]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395 판결 (공1999상, 1010)
근로복지공단
피고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제1심공동피고 2가 1996. 3. 26. 04:00경 피고 소유인 (차량등록번호 생략)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중앙로 3가 소재 신남가축병원 앞 편도 2차선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춘천시청 소속 환경 미화원인 소외 1이 끌고가던 청소용 손수레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소외 1을 넘어지게 하여 그에게 두개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기하여 설립된 보험공단으로서 위 사고를 산업재해 사고로 인정, 위 소외 1에게 휴업급여 23,682,730원, 요양급여 15,495,310원을 지급하고, 1998. 7. 1.부터 2000. 6. 30.까지 사이의 장해보상연금 16,539,750원을 1998. 8. 24.에 지급하여 원고가 위 소외 1에게 실제로 지급한 보험급여액은 합계 금 55,717,790원(= 23,682,730원 + 16,539,750원 + 15,495,310원)이 되는 사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 소외 1의 손해는 적어도 금 139,268,060원 이상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소외 1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위와 같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같은 법 제54조 에 의하여 위 지급보험급여액 한도 안에서 위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것이 대위의 요건이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현실적으로 위 소외 1에게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 이상 단순히 장차 장해연금을 지급하여야만 한다는 것만으로는 그 지급예정액을 피고에게 구상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중, 위 소외 1이 장해연금이 아니라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받았으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에 관하여 위 소외 1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배척하고, 위 소외 1이 입은 손해의 액보다 적은 액수로서 원고가 실제로 지급한 보험급여액 금 55,717,790원에서 위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책임보험자인 소외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가 지급한 책임보험금 13,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42,217,790원 및 지연손해금에 대하여서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비록 법 제54조 제1항 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2항 에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보험가입자의 손해배상책임 면제범위에는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게 될 것이 확정된 경우를 포함시키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피해 근로자에게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할 것이 확정된 경우에도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 대신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근로복지공단은 그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 대신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에 관하여 법 제54조 제1항 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위 소외 1이 지급받게 될 장해보상연금 대신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장해보상일시금 액수에 관하여 전혀 판단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현실적으로 위 소외 1에게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 이상 단순히 장차 장해연금을 지급하여야만 한다는 것만으로는 그 지급예정액을 피고에게 구상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에는, 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구상권 행사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하겠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는 평소의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 관계, 운전자의 차량 반환의사의 유무, 무단운행 후 소유자의 사후승낙 가능성,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유무 등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39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위 승용차는 주로 피고가 운영하는 춘천시 후평동 소재 ‘ ○○○’라는 상호의 유흥업소의 업무에 제공·사용되던 것인 사실, 피고는 평소 위 업소내의 카운터 서랍속에 위 승용차의 열쇠를 보관해 두고, 소외 2 등 종업원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위 열쇠를 꺼내어 위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던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피고가 위 업소 내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종업원인 위 소외 2가 카운터 서랍속에 있던 위 승용차의 열쇠를 꺼내어 친구인 위 제1심공동피고 2에게 내 준 사실, 그리하여 위 제1심공동피고 2가 그 열쇠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 위 제1심공동피고 2는 피고와도 잘 알고 지내오던 자인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업소의 종업원이 아닌 위 제1심공동피고 2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여전히 위 승용차에 대한 운행지배 내지 운행이익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의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성에 관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