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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0.29 2012고합7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6.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6. 02:1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운암동에 있는 금파공고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