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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누589 판결

[납세의무자지정취소][공1985.4.15.(750),487]

판시사항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범위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 가산금 등은 그 사업양도양수 당시에 이미 양도인에게 부과되어 있는 세금임을 요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목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갑 제5호증 내지 제7호증의 1, 2, 같은 제9호증의 1, 2 내지 제11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1983.1.20자로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하면서" ……별첨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1983.1.31까지 국고에 납부하기 바랍니다" 라고 기재하고 이 사건 세액이 기재된 납부통지서를 첨부하여 송부하였음이 인정되고, 또한 원고는 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이 사건 납세고지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논지는 이유없다.

제2, 3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 가산금 등은 그 사업양수도 당시에 이미 양도인에게 부과되어 있는 세금임을 요한다 고 해석할 것이므로( 당원 1980.9.9. 선고 80누150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한 1981.4.1 당시에 위 소외인에게 이 사건 각 세금이 부과처분된 사실이 없었음을 확정하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2차 납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