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 등 말소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거나 바꾸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해당 기재를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바꾸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5쪽 18줄 다음에 아래『 』표시 부분을 추가한다.
『(원고는 구 수산업법에 따른 ‘양식장 조성’과 구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매립’의 차이를 고려하여 어업면허를 받아 양식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한 경우에는 별도의 준공인가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관계법령의 내용에 따르면 양식장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행위의 허용과 매립지의 소유권취득에 관한 법적 근거와 절차도 엄연히 구별되므로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면 공유수면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을 위해서는 별도의 준공인가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
나. 제1심판결문 6쪽 4줄부터 8쪽 13줄까지 부분을 당심에서의 예비적 청구 철회, 추가에 따라 아래『 』표시 부분 기재와 같이 바꾼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망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매립된 매립지의 일부이다.
그러나 피고 대한민국은 불법매립지라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국유화 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망인이 공유수면을 조성하는 데 투여한 비용 정도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망인에게 같은 금액 정도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 대한민국은 망인의 상속인 겸 소송수계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조성비용 중 일부인 1억 원을 부당이득액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구 공유수면매립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