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2.10 2019고단12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4.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9. 23:35경 구미시 B아파트 상가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그 중에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당시 운전을 했어야 할 절박한 사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우려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0년 이후로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지 않은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