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집35(1)민,337;공1987.6.15.(802),881]
가. 구 변호사법(법률 제2654호) 제48조 에 저촉되는 법률행위의 사법적 효력
나. 변호사법에 저촉되어 양도약정이 무효로 되는 경우 소송대리인 선임권한 위임 부분의 무효여부
가. 구 변호사법(법률 제2654호) 제48조 는 강제법규로서 같은 법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그 자체가 반사회적 성질을 띄게 되어 사법적 효력도 부정된다.
나. 변호사 아닌 자 갑이 소송당사자인 을로부터 소송사건을 떠맡아 을을 대리하여 갑의 비용과 책임하에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등의 일체의 소송수행을 하여 을을 승소시켜 주고 그 대가로서 소송물의 일부를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약정이 변호사법에 저촉되어 무효라 하더라도 그 무효는 그 대가 약정부분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그 대가 약정부분이 아닌 소송대리인 선임권한 위임부분까지 무효로 볼 수는 없으므로 갑이 변호사보수금을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면 을로서는 갑이 위 약정에 따라 을의 이름으로 선임한 변호사에 대하여 그 보수금의 지급채무를 여전히 부담하고 있다 할 것이다.
가. 구 변호사법(법률 제2654호) 제48조 , 제78조 민법 제103조 나. 민법 제103조 제137조
천혜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규병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인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1980.4.4. 피고를 대리한 소외인과 사이에 그 당시 계속중이던 원심판시 각 소송사건에 관하여 위 각 소송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원고의 출연으로 충당하되, 원고 및 피고측이 승소하는 경우에는 피고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원고에게 분할양도하기로 약정함에 있어서 위 각 소송사건은 원고가 전담 수행하면서 그 소요비용도 원고의 출연으로 충당하며, 피고는 위 각 소송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위 각 소송 이외에도 새로운 소송을 제기,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피고명의로 원고가 수행하며, 소송비용의 분담에 관한 약정의 이행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위 각 소송의 수행에 필요한 서류 및 판결문은 원고가 보관하고 위 약정은 해약할 수 없으며, 당시 위 각 소송사건을 수행하던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위임명의인임을 이유로 해임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사실오인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원고와 피고사이의 위 양도약정은 변호사가 아닌 원고가 위 각 소송사건을 떠맡아 피고를 대리하여 그의 비용과 책임하에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등의 일체의 소송수행을 하여 피고를 승소시켜주고 그 대가로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으로서 당시 시행되던 변호사법(법률 제2654호) 제48조 에 저촉된다 할 것이고 위 법조는 강행법규로서 같은 법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그 자체가 반사회적 성질을 띄게 되어 사법적 효력도 부정된다 할 것이므로 ( 당원 1978.5.9 선고 78다213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 법조의 법률해석을 그릇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사이의 위 양도약정이 변호사법에 저촉되어 무효라 하더라도 그 무효는 그 대가약정부분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 당원 1970.9.17 선고 70다1250 판결 참조), 그 대가약정부분이 아닌 소송대리인 선임권한 위임부분까지 무효로 볼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원고가 변호사보수금을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피고로서는 원고가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변호사에 대하여 그 보수금의 지급채무를 여전히 부담하고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그 보수금의 지급채무를 면하는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설시가 다소 미흡하나 피고에게 이득이 없다는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부당이득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률해석을 그릇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