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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 14.자 82그35 결정

[결정경정][집31(1)민,1;공1983.4.1.(701)479]

판시사항

경매의 대상이 아닌 부동산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경정결정의 가부 (소극)

결정요지

경매의 대상이 아닌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된 다른 부동산과 함께 감정평가되어 경매되고 경락허가결정이 되었다고 하여도 위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 등의 방법으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경락허가결정의 부동산표시가 오류임을 이유로 경정을 구할 수는 없다.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상 대 방

상대방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경매의 대상이 아닌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된 다른 부동산과 함께 감정평가되어 경매되고 경락허가결정이 되었다고 하여도 위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 등의 방법으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경락허가결정의 이 사건 부동산표시가 오류임을 이유로 경정을 구할 수는 없다 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아무런 헌법 또는 법률위반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