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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9.26 2017가단105292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은 C(개명전 D)의 소유로서, C이 2002년 3월경 용인시 수지구 E 소재 F묘원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게 된 피고에게, 위 공원묘원의 관리사무소에서 거주하도록 하면서 거주에 필요한 이 사건 동산을 비치하여 주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동산의 사용료로 매년 1,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C에게 위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C이 2012. 9. 24. 피고에게 미지급 사용료의 지급과 이 사건 동산의 반환을 촉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5. 7. 15.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차1909 약정금반환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320,000,000원의 채권 중 5,000,000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C의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사용료반환채권 등을 양도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반환하고, 이 사건 동산의 사용료 내지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C이 이 사건 동산의 소유자라거나 C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동산의 사용료를 받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4,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을 뿐이다.

① 이 사건 동산은 주식회사 G이 노송가구 주식회사로부터 납품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식회사 G은 전 대표이사인 C이 개인적으로 이 사건 동산을 주문하여 납품받은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동산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노송가구 주식회사는 이 사건 동산을 회수해 가기로 하였다면서 이 사건 동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