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7.17 2018가합5294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