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6. 1. 4.부터 2016. 10. 23. 까지는 실제로 골프채를 구매하여 되팔아 수익을 남기는 일을 하였으므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내지 14 기 재 공소사실 부분에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골프채 유통 사업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2016. 10. 말경으로, 그 이전 까지는 계속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16. 1. 경 이미 개인적인 채무가 많아 자금 압박에 시달리던 상황이었던 점, ② 피고인이 2016. 2. 25.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 E로부터 180만 원을 지급 받은 후 그 다음날 곧바로 피해자 F에게 200만 원을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그 무렵 이미 수익금 돌려 막기를 하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이 2016. 2. 25.부터 2016. 8.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내지 14 기 재와 같이 피해자 E로부터 지급 받은 투자금 명목의 돈이 합계 약 2,600만 원 상당이었음에도 그 중 골프채를 구매하는 데 사용한 돈은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500만 원이 채 되지 않고, 나머지는 수익금 돌려 막 기 및 피고인의 생활비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6. 1. 경 이후 투자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사업에 투자 하여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피해자 E로부터 돈을 지급 받았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