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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06 2017가단6629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경남은행으로부터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양수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울산지방법원 B, D(중복)호(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 원고는 172,672,457원을 배당받았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소액임차인이라고 신고하여 15,000,000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가장임차인이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에게 소액보증금으로 15,000,000원을 배당한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는 원고는 배당이의 사유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하여 주장ㆍ입증하여야 하므로, 상대방의 채권이 가장된 것임을 주장하여 배당이의를 신청한 원고는 이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217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C과 피고 사이에 2016. 9. 23.자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위 계약서 내용을 보면 임대보증금 15,000,000원, 월세 200,000원, 계약 기간 1년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16. 10. 4.자로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쳤고 같은 날 확정일자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2, 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임대보증금 1,5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