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7가단505946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대출금 채권과 관련한 의정부지방법원 B 임의경매신청 사건에서 2011. 2. 16. 원고에게 442,275,082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같은 날 이 배당표가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17. 2. 13.에 신청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2. 5. 31.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중 19,011원을 변제하였고 이는 시효중단사유인 채무승인에 해당하는바, 그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재항변한다.
그러나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2012. 5. 31. 원고에게 19,011원을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일부로 자진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재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이러한 이유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