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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49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7. 20. 07:45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역 앞 노상에서,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뒤에서 허벅지 부위 등 신체부위를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0. 07:50경 제1항 장소의 승강장에서, 남색 짧은 치마를 입고 전동차를 기다리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뒤에서 허벅지 부위 등 신체부위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20. 07:56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역 H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려고 걸어가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뒤에서 허벅지 부위 등 신체부위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진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 20. 07:59경 제3항 장소의 G역 상행승강장 에스컬레이터에서,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에 서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뒤에서 치마 속 등 신체부위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치마 속, 허벅지 등의 신체 부위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총 4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 관련 사진 첨부)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 피해자들의 허벅지 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