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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4가단5177101

수수료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가. 피고 C, D, E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A, B, F, G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