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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9 2015누70883

반려처분취소청구의 소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2015. 7. 28.자 원고에 대한 장애인복지법에 기초한...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틱 장애(투렛증후군)로 일상생활 등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원고가 장애인복지법 2조에 정해진 장애인에 해당함에도 장애인복지법의 위임을 받은 행정입법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2조 1항 [별표1]의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틱 장애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장애인등록신청서에 이를 첨부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애인복지법 32조에 기초한 장애인등록신청을 반려한 피고의 처분을 실질적으로 원고의 장애인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으로서 헌법에 정해진 평등원칙에 위반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행정입법의 불비에 의한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한정된 재원을 가진 국가가 장애인의 생활안정의 필요성과 그 재정의 허용 한도를 감안하여 일정한 종류와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의 적용 대상으로 삼아 우선적으로 보호하도록 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시행령 2조 1항 [별표 1]의 내용 자체가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1의1, 2, 갑11의1, 2, 갑13, 을1, 3과 변론 전체의 취지 ⑴ 원고의 틱 장애(투렛증후군) 발병 ㈎ 원고(D생)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음성 틱 증상이 처음 나타난 후 2003. 10. 무렵부터 그 증상이 악화되어 음성 틱(vocal tic)과 운동 틱(motor tic)이 함께 나타났고, 2005. 4. 21. B병원에서 음성 틱과 운동 틱이 함께 나타나는 투렛증후군 Touret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