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5.19 2015고단1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4. 16:35경 창원시 의창구 동읍 송정리에 있는 자여사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인근 자여마을 입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