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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31 2017가단10188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공사(이하 ‘이 사건 도로개설공사’라 한다)의 발주처인데, 2010. 3. 31. 원고와 이 사건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공사금액 914,260,000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11. 3. 30.까지로 하는 1차분 계약을 체결하고, 총 공사부기금액 4,027,279,900원, 착공일자 2010. 4. 5., 준공일자 2012. 3. 24., 총공사기간 착공후 720일로 정하여 총괄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공사지연 등으로 인하여 수회에 걸쳐 차수별 계약과 총괄계약이 체결되었고, 최종적으로 이 사건 도로개설공사계약의 최종 준공일이 2016. 2. 27., 공사기간 2012. 3. 24.부터 2016. 2. 27.까지로 변경되었는데, 이 사건 도로개설공사 중 1, 2차분 공사는 2012. 6.경 완공되었으나, 이 사건 도로개설공사 중 3, 4차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는 준공일인 2016. 2. 27.까지 완공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 중 3차분 공사비는 2,213,245,000원이고, 4차분 공사비는 286,424,000원이다.

다. 원고는 2016. 2. 27. 준공검사를 신청하며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감리단이나 피고의 허락 없이 임의로 개통하여 차량을 통행하게 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의 감리단인 한국건설관리공사는 2016. 2. 27.과 2016. 2. 28.경 공문을 통해 법면보호공(줄떼), 법면교대블럭, 세굴방지공, 속도감속시설, 신호등 등 일부 미시공한 부분(이하 ‘이 사건 미시공부분’이라 한다)에 대한 공사를 완료할 것과 준공기한 이후부터 공사 완료시까지 지체상금을 부과하겠다는 취지로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2016. 3. 21. 준공검사가 이루어졌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미시공부분이 아닌 이 사건 공사 계약금액의 합계인 2,499,669,000원을 기준으로 지체일수 21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