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5.15 2019고단2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3. 17:10경 사천시 B에 있는, C미용실 2층에 있는 D과 동거하는 주거지에서, ‘많이 맞았다, 경찰이 와달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D에게 달려가는 것을 제지당하자, 위 F에게 "씨발년아 니 나이 몇 살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F의 가슴부위를 3회 밀치고, 어깨를 1회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 및 범죄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기타 폭행 정도, 범행 경위, 처벌 전력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