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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07 2016고정1146

관광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야영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야영장업을 경영하려면 관할 시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6. 6. 25.경 안산시 단원구 C 외 2필지 대지(면적 : 233제곱미터, 770평)에 카라반 23대, 데크 23개, 화장실, 계수대, 샤워실 등을 갖추어 놓고 그 이용자를 상대로 1박 2일 사용료로 6만 원을 제공받는 등 야영장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1. 야영장업 등록안내(계고), 미등록 야영장 영업중단 안내(계고 2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광진흥법 제83조 제2항,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