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7. 03:03경 경북 칠곡군 B 입구 앞 도로부터 위 아파트의 C동 주차장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접촉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대리운전으로 아파트 입구까지 왔다가 주차하기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밝혀져 운전경위에 헤아려 줄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틱 장애를 앓고 있는 장녀 등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