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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05 2020가단10196

소멸시효연장을 위한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산지방법원 2010. 9. 13. 선고 2010가소77712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