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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0.01.13 2009가단36608

건물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의 대리인으로서 1997. 5. 2.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인천 남동구 C 대 310.5㎡(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원, 차임 월 60만원, 기간 1997. 7. 25.부터 1999. 7. 24.까지, 용도 부분정비업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이 가건물 설치시 임대인은 필요한 서류를 협조하고 임대기간 만료시는 원상복구하며, 위반시는 임대보증금에서 해체하는데 드는 비용을 공제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1997. 7.경 이 사건 대지에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1997. 8. 30. 사용승인을 받고 이 사건 건물에 전기 및 수도시설을 설치하여 자동차공업사와 세차장으로 이용하였는데, 1998. 9.경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 이후 E이 D로부터 자동차공업사와 세차장을 인도받아 이를 운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원고가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허가가 피고 명의로 된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을 2, 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와 원고는 1998. 9. 29.경 피고에게 ‘1. 소재지 : 인천 남동구 C,

2. 면적 : 310.5㎡,

3. 용도 : 부분정비업, 임대인을 갑이라 칭하고 임차인을 을이라 칭한다.

갑 : B, 을 : D, A, 상기 본인은 1998. 9. 29. 16:45부터 위 물건에 대하여 갑 및 부동산업자의 입회하에 포기합니다.

을은 갑이 위 물건을 처분함에 있어 이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