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6나835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3행의 “날가지”를 “날까지”로, 제2쪽 제17행의 “피고의”를 “피고 B의”로, 제3쪽 제17행의 “갑8”을 “갑19”로, 제8쪽 제10행의 “것”을 "것과"로 각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는,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C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기는 하였으나, 피고는 임대인인 D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았고, 원고는 C에게 중개의뢰를 하고 그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중개업무 수임인으로서의 선관주의의무를 원고에게 부담하지 않거나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더라도 그 주의의무의 정도가 경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공동중개한 이상 원고에게 중개업무 수임인으로서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중개수수료를 C에게만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가 면제되거나 그 정도가 경감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1484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101호의 임차인 N 및 201호의 임차인 O는 가장임차인이고, 경매절차에서 N에게 소액임차보증금 2,500만 원, O에게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이 배당되었으며, P이 N 및 O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N의 배당액이 700만 원으로, O의 배당액이 72,061,603원으로 감액되고, P의 배당액이 24,061,603원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증액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