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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06 2015노147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 3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파기 사유 제 1점 : 소송절차의 위법( 증거조사 없이 유죄 인정) (1) 공판절차 갱신의 방법과 증거조사의 필요성 직권으로, 원심의 공판절차 진행에 관하여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