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사기][공1998.4.1.(55),955]
[1] 한 개의 종중이 내분으로 인하여 사실상 2개로 분파된 상태에서 별도의 종중총회가 개최되어 종중대표자로 선임된 자를 종중의 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1] 고유의 의미의 종중의 경우에는 종중이 종중원의 자격을 박탈한다든지 종중원이 종중을 탈퇴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공동선조의 후손들은 종중을 양분하는 것과 같은 종중분열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한 개의 종중이 내분으로 인하여 사실상 2개로 분파된 상태에서 별도의 종중총회가 개최되어 종중대표자로 선임된 자는 그 분파의 대표자일 뿐 종중의 대표자로 볼 수는 없다.
[2] 사실상 분열된 종중의 일파가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종중재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면서 그 보증금으로 공탁한 공탁금을 그 의사에 반하여 다른 분열된 종중의 일파가 가처분취하서를 제출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말소하게 하고 공탁금을 회수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오수원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탐진최씨 남파종중(이하 남파종중이라 한다) 및 주남파문회(남파종중은 주서파, 주남파, 성남파가 연합한 대종중임)는 피고인을 대표자로 추종하는 종중원들과 공소외 1을 대표자로 추종하는 종중원들로 사실상 분열된 상태에 있었는데, 위 공소외 1은 주남파문회의 대표자로서 공소외 최덕기 등 9인 명의로 등기된 광주 서구 진월동 293 답 1,207㎡와 위 최덕기 등 6인 명의로 등기된 광주 서구 화정동 산 127 임야 1,073㎡에 관하여 위 최덕기의 손자인 피고인과 다른 명의수탁자의 상속인들이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거나 매수인들이 명의수탁자와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위 답 및 임야가 주남파문회 소유의 재산임을 내세워 1991. 11. 하순경 광주지방법원 91카12605호와, 1992. 4.경 같은 법원 92카3872호, 92카3873호로 각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하고 그 보증금으로 1991. 11. 29. 위 91카12605호 사건에 대하여 금 1,000,000원을, 1992. 4. 2. 위 92카3872, 92카3873호 사건에 대하여 각 금 10,000,000원을 광주지방법원에 공탁한 사실, 그 후 피고인과 그를 추종하는 종중원들로 구성된 주남파문회의 이사들은 위 공탁금을 회수하기로 결의하고 주남파문회 대표자 최옥균 또는 피고인의 명의로 가처분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한 다음 1992. 8. 7.경 피고인이 주남파문회 대표자로서 담보취소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받고 같은 달 19. 사실은 위 공소외 1이 위 공탁서를 소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공탁서를 분실한 것처럼 피고인과 제1심 공동피고인 1, 2를 보증인으로 내세워 공탁공무원으로부터 위 공탁금을 회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실상 분열된 종중의 일파가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종중재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면서 그 보증금으로 공탁한 공탁금을 그 의사에 반하여 다른 분열된 종중의 일파가 가처분취하서를 제출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말소하게 하고 공탁금을 회수하였다면 이는 사기죄를 구성하고, 피고인이 형식상 주남파문회의 회장자격으로 하였다거나 분열된 종중 이사회의 형식적인 결의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없다거나 그 행위를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판시 사기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고유의 의미의 종중의 경우에는 종중이 종중원의 자격을 박탈한다든지 종중원이 종중을 탈퇴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공동선조의 후손들은 종중을 양분하는 것과 같은 종중분열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대법원 1983. 2. 8. 선고 80다1194 판결, 1996. 10. 11. 선고 95다3433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한 개의 종중이 내분으로 인하여 사실상 2개로 분파된 상태에서 별도의 종중총회가 개최되어 종중대표자로 선임된 자는 그 분파의 대표자일 뿐 종중의 대표자로 볼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및 사기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이 내세우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교단의 분열이 인정된 경우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위 판례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2.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1993. 2. 일자불상경 공소외 최경열에게 남파종중 소유의 광주 동구 충장로 3가 19의 10 소재 해성빌딩 중 1층 상가의 2분의 1을 전대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대검찰청 과학수사운영과 소속의 감정인들이 위 동의서 원본에 의하여 감정을 마친 것이라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