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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16 2018가합10225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별지 목록 제1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같은 목록...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보험계약 체결 1) 보험자인 원고(이하 ‘원고 회사’라고도 한다

)는 2013. 12. 13.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인 피고와 사이에, ① 원고 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의 기간 즉 보험기간이(을 제1호증의 1 제18쪽 참조) 2013. 12. 13.부터 2061. 12. 13.까지이고 피고가 매월 보험료로 36,190원을 납부하며, ② 원고 회사가 ㉠ 피고에게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을 제1호증의 1 제6, 42쪽 참조) 5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을 때 원고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 즉 가입금액(을 제1호증의 1 제18쪽 참조) 30,000,000원을 일시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해주는 상해 후 후유장해(50% 이상) 담보 약정과 ㉡ 피고에게 상해로 위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을 때 가입금액 3,000,000원을 매월 1회씩 10년간 피고에게 지급해주는 상해 후 후유장해(80% 이상, 월 지급형) 담보 약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③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후유장해 발생 시 피고가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이 면제되며, ④ 상해 후 후유장해(80% 이상, 월 지급형)와 같은 ‘월 지급형’ 담보의 경우 피고의 요청에 따라 표준이율로 할인된 금액을 피고가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소득보장형 상품인(을 제1호증의 1 제3쪽 참조) ‘C’이라는 명칭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1호증의 1, 2 및 3 참조). 피고는 2013. 12. 13.자 보험계약이 정한 보험료를 납부하였다(을 제1호증의 1 제7쪽 참조). 2) 2013. 12. 13.자 보험계약은 다음과 같은 약관이 계약 내용으로 각 포섭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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