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4가단535297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반소원고) A, 선정자 B, 선정자 C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7,600...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B, C(이하 위 3인을 ‘피고들’이라고 한다)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들이고, 주식회사 D은 피고들로부터 서울 강동구 E 토지에 지하 2층, 지상 16층 112세대의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를 수급한 회사이다.

나. 주식회사 D은 2011. 4. 25. 원고에게 위 신축 공사 중 주차설비 제작, 설치 공사를 공사대금 179,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 하였고, 원고는 2012. 1. 31.경 위 공사를 마쳤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11. 4. 초순경 주식회사 D로부터 주차시설에 대한 견적을 의뢰받고 위 회사에게 뉴그랜져급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시설, 에쿠스급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시설, RV/SUV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시설로 분류된 카탈로그를 제시하면서 위 각 주차시설별 파레트 간격 및 구동부 위치와 그에 따른 견적을 설명하였으며, 위 회사는 2011. 4. 25. 원고와 전항과 같은 주차시설 하도급계약을 하면서 에쿠스급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명시하였고, 원고는 2011. 7. 1.경 공사현장을 관리하던 위 회사의 공무담당 이사 F에게 구동부의 위치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주차시설의 설계도면을 제시하고 F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는데, 위 설계도면에는 위 주차시설이 신형 에쿠스 40대를 수용할 수 있으나, RV/SUV 차량은 수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었고, 원고는 위와 같이 승인받은 설계도면에 따라 공사를 완공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가 전항과 같이 시공한 주차시설에 RV/SUV 차량을 주차할 수 없게 되자, 피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