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죄사실
1. 2015. 2. 22.경 절도 피고인은 2015. 2. 22. 14:0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귀금속 매장인 F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시계 건전지를 교환해 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린 후, 그곳 유리 진열대 틈 사이로 미리 준비한 쇠꼬챙이를 밀어 넣어 진열대에 있는 귀금속을 빼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18K 여자반지 21점, 18K 귀걸이 1점, 18K 펜던트 2점 등 시가 5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2. 2015. 3. 1.경 절도 피고인은 2015. 3. 1. 14: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의 금화 다이아 1점, 옥팔찌 1점, 루비목걸이 1점, 18K 남자반지 1점, 18K 여자반지 1점, 18K 넥타이핀 1점, 백금귀걸이 1점 등 시가 3,868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수법과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 규모 또한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