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20.02.13 2019노9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의 죄명 중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부분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적용법조 중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을 ‘형법 제231조, 제234조’로, 공소사실 제2항 중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부분을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모두의 범죄전력 부분을 포함한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3. 4. 07:17경 제주시 C펜션 앞 도로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제주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E 소속 경사 F로부터 단속 및 음주측정을 받게 되자, 피고인의 처남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경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 란에 검정색 필기구로 위 G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