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1] 구 임야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대상이 1960. 1. 1. 이전에 이루어진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임야에 한하는지 여부(소극)
[2] 구 임야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한 경우,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
[1] 구 임야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 실효) 제3조 , 제7조 , 민법 부칙 제10조(1958. 2. 22. 법률 제471호 부칙 중 1964. 12. 31. 법률 제1668호로 개정된 것) [2] 구 임야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 실효) 제5조 , 제10조 , 민법 제186조
[1]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47992 판결 (공1996하, 3305) [2] 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 (공2002상, 129)
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길 담당변호사 문정현외 3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1, 2 토지 및 분할 전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는 원래 소외인의 소유였는데 소외인은 1962. 7. 29. 사망하였고, 그 후 피고가 1971. 12. 20. 당시 미등기 상태이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외인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같은 날 당시 시행중이던 구 임야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로 제정된 것, 이하 ‘특조법’이라고 한다)에 기하여 자신 명의로 1971. 4.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특조법 제3조 가 “임야로서 1960. 1. 1. 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기타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것 중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없는 것은 민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원인행위인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가 1960. 1. 1. 이전에 이루어진 것에 한한다고 해석되므로, 그 등기의 원인행위일자가 그 이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등기에 그 기재 내용대로의 추정력이 있다고 할 수 없는데,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경료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일자인 ‘1971. 4. 18.’이나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외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 ‘1960. 4.경’은 모두 1960. 1. 1. 이후이어서 그 자체로서 특조법에 의한 등기를 마칠 수 없는 경우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특조법 제3조 의 규정 취지는 위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등기는 그 원인행위가 1960. 1. 1. 이전에 이루어진 것에 한한다는 것이 아니라 민법 시행일인 1960. 1. 1. 이전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이내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는 민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 법률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다는 즉, 위 민법 부칙 제10조의 적용배제를 정하는 것인바, 따라서 1960. 1. 1. 전후를 막론하고 위 법률이 시행된 1969. 6. 20.까지 이루어진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것 중 위 법률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없는 것은 위 법률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47992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조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특조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 일자를 내세우는 경우와 같이 그 주장 자체에서 특조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사유만으로 특조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것인바 ( 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인 “1971. 4. 18. 매매”가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면서, 사실은 자신이 1960. 4.경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이 피고가 주장하는 다른 취득원인인 증여의 시점이 특조법 시행일 이전으로서 특조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시점임이 명백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특조법에 기해 경료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원심이 원인행위가 1960. 1. 1.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특조법이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피고가 주장하는 증여 시점이 특조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이라는 이유로 피고 명의로 경료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판단한 데에는, 특조법 제3조 등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