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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09 2019노17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의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취업제한명령에 관한 직권판단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은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10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도 취업제한명령의 선고 여부 등을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다만, 피고인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원심보다 형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