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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20 2013가단72843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1. 4. 29. 망 C에게 2,100만 원을 변제기 2개월 후 쯤으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는 같은 날 위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문서의 제출은 원본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원본이 아니고 단순한 사본만에 의한 증거의 제출은 정확성의 보증이 없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므로,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으며, 반면에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되는 것이나 그 대신 이에 의하여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고, 이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는 없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6403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보증서 사본)은 사본으로서 그와 같은 원본이 존재함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원고 또한 망 C 및 피고로부터 사본을 교부받았을 뿐이라고 하고 있다),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연대보증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