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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3 2014고정532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1. 15:3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292호 D에 대한 의료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