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5.21 2015고정100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추징을 선고받고, 2013.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11. 01:21경 부산 금정구 회동동에 있는 회동수원지 앞 도시고속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카스타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