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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16 2017고정77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18. 20:40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77 세) 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1. 8. 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