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7. 7.부터 2016. 4. 17.까지 B사단 방공대대 1중대에서 행정보급관으로, 2016. 4. 18.부터 2018. 6. 21.까지 위 방공대대에서 주임원사로 근무하였다.
나. 위 방공대대 중대 소속 부사관 C이 2018. 6. 17. 자살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C은 원고로부터 받은 고통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다. 원고에 대한 징계혐의조사가 개시되었고, 피고는 별지 1 징계대상사실 기재 징계사실(이하 ‘징계대상사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8. 1. 징계의결을 요구한 후 2018. 9. 7.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위 징계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지상작전사령관은 2019. 1. 14.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다만 징계사실 제3항의 징계건명품위유지의무위반(협박)을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으로 변경하였다.
마. 이 사건에 관련된 주된 법령과 규정의 내용은 별지 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 내지 11, 2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원고는 징계대상사실에 기재된 언행들을 하지 않았다.
나. 징계대상사실과 같은 언행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인격을 침해하여 징계사유가 될 정도의 언행은 아니다.
다. 징계대상사실 제1항은 징계시효가 도과하였다.
즉 ① 징계대상사실 제1. 가.
1)항과 관련하여, 비꼬듯이 ‘언제 전역하냐 ’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면 그 시기는 그 진술자인 D에 의할 때 2015년경으로 불명확하므로 징계시효가 도과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② 징계대상사실 제1. 가. 2)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