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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외 ○○을 청구인의 가족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2219 | 양도 | 1993-11-22

[사건번호]

국심1993서2219 (1993.11.2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외 ○○외 6명이 연서하여 확인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확인서는 확인자들의 인감증명이 첨부되어 있지 않아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객관성 있는 거증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O 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0.6.23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87.6.2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OO리 OOO에 청구인과 같은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청구인의 母 청구외 OOO 명의의 주택(이하 “시골주택”이라 한다)이 있다 하여 청구인을 1세대2주택 소유자로 보아 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93.5.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265,130원 및 동 방위세 1,053,0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15 심사청구를 거쳐 93.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母 OOO이 청구인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긴 것은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고자 그리하였을 뿐 실제로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지 않고 시골주택에서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였으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을 같은세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사실관계 파악을 잘못한 것으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외 6명이 연서하여 확인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확인서는 확인자들의 인감증명이 첨부되어 있지 않아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객관성 있는 거증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외 OOO을 청구인의 가족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관련법령을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새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관련증빙을 살펴보면,

충북 음성군 금왕읍 OO리 OOO 소재 주택(142.73㎡)이 청구인의 母인 청구외 OOO의 명의로 되어 있음이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며, 위 OOO은 84.12.12부터 이 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때까지 청구인의 동거인으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에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OOO이 의료보험혜택을 받기 위하여 주민등록상으로만 위 OOO을 청구인의 동거인으로 등재하였지 OOO은 실질상으로 시골주택에서 생계를 달리하여 청구인과 같은 세대원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77.3.30~80.7.9(약 3년 3개월), 81.2.2~84.12.11(약 3년 10개월), 85.3.10~92.7.7(약 7년 4개월) 까지 시골주택에 거주하였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며, 위 OOO의 남편인 청구외 OOO은 78.12.24 사망하였으며, 그의 장남 청구외 OOO는 74.1.31 사망하여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75세의 고령인 위 OOO 단독으로 시골주택에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성 있는 거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따라서 청구인과 위 OOO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라고 인정되어 청구주장 이유없고 당초처분 정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