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4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1.부터 2016. 5. 26.까지는 연...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5. 4. 3. 피고 B와 사이에 피고들이 공동으로 운영하였던 D영농조합에게 지급하였던 선급금 중 잔액 2,600만 원이 존재함을 확인하면서 이를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선급금 확인 및 이행각서를 작성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B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인정하는 100만 원을 제외한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채권양도에 따른 변제 주장 피고 B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채권 9,656,700원을 양도하였기에, 기존의 거래 관례에 따라 양도된 채권금액 중 75%에 해당되는 7,242,525원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그 경우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받은 때에 비로소 그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면책되는 것인데(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40998 판결 등 참조), 피고 B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채권추심에 따른 변제 주장 피고 B가 원고에게 양도한 채권과 관련하여 원고가 채권 추심을 통해 3,020,000원을 수령한 사실은 위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