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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7 2017가단2142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9. 14.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정정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